박범계 후보자 측근 연루 공선법 위반 사건 다시 부상

김소연 변호사 “측근들 선거비용 요구 인지하고도 방조” 주장

朴, 당시 고발돼 검찰서 무혐의 처분…이후 민사소송 제기

어제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안 도착, 25일 이전 인사청문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과거 측근들이 연루됐던 ‘선거비용 요구사건’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 사안에서 방조 혐의로 고발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박 후보자가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박 후보자의 전 보좌관 변재형 씨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4월이 확정됐다.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그해 3~4월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방차석 현 대전시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였던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를 소개받고 그해 4월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방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각각 받은 3950만원과 20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 변호사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공모해 요구한 금원의 액수가 1억원이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이들에게 금품 요구를 받은 첫날부터 박 후보자에게 보고했는데도 범행이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당시 일부 보좌진에게도 이야기 했는데 돈 요구가 계속됐고, 2018년 4월11일 첫 면담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박 후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기에 박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당시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박 후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박 후보자가 두 사람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록을 꼼꼼히 보면 박 후보자는 (검찰이) 전혀 수사를 안했다는 것”이라며 “자신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측근들만 전부 참고인 조사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김 변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12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현재 대전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후보자의 대리인은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몸담았던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맡고 있다. 1심은 “김 변호사의 의견 표명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의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로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