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사용되는 메피라핌(Mepirapim) 등 10개 신종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ㆍ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물질 중 특히, ‘AB-CHMINACA’ 및 ‘5-fluoro-AMB’의 경우 일본에서 허브를 섞어 만든 제품을 흡입한 뒤 환각상태로 운전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일본과 호주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10개 물질은 AB-CHMINACA, 5-fluoro-AMB, 2C-N, Mepirapim,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Acetylfentanyl, LY2183240 등이다.

화학 구조와 효과로 분류해보면 합성대마 계열이 6개, 암페타민 계열이 2개, 펜타닐과 기타가 각각 1개다.

이들 10개 물질은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예고기간이 끝나고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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