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내 집합 허용 인원 초과 7곳·대면 예배 3곳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비대면 예배 송출을 위한 20인 이내 집합 허용을 위반하거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연말연시 종교시설 점검을 위해 지난 12월25일, 27일, 1월 3일에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2613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
대부분의 시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으나, 7곳은 20인 이내 집합 허용 인원을 초과해 모였으며, 3곳은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위반한 10곳에 집합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종교시설을 지속 점검하되,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점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기도원, 지하에 위치한 종교시설, 시민 제보가 빈번한 종교시설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245명의 확진자가 나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 12월31일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일 감염병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을 발생시켜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시는 엄중 책임 물을 것”이라며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