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답변자료서 “토지비축제, 주택 건설에도 필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공공자가주택 도입에 토지비축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변 장관이 구상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은 분양가를 최대한 끌어내리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토지은행의 비축토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비축토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한 토지를 말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개발 시 자체 재원을 들여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앞서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비축토지를 주택 공급에도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변 장관은 토지비축을 활용해 국공유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향후 토지비축 제도를 기존의 도로, 공원 등 외에도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택지를 분양해 민간 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비축토지를 활용해 공공자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토지비축 제도를 통해 확보된 토지는 도로, 공원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만 쓰이는데, 이를 택지 공급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변 장관은 공공자가주택을 시세의 50~60%의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분양가를 낮추는 데도 비축토지가 활용될 수 있다. 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활용 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09년 토지비축 제도를 도입해 10년간 총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해 2조3494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그 대상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포함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