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00만원 대출은 금리·보증료 인하
내달 18일께 신청분부터 적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가 더 낮아진다. 집합제한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대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우선 기존에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를 기존 0.9%에서 1년차에 한해 0.3%로 인하하기로 했다. 2~5년차는 기존과 같이 0.9%로 유지된다. 또 금리는 기존 2~4%대를 받던 것을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추가로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금리도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보증료는 1년차는 없고, 2~5년차는 0.6%다. 총 3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종이며, 2.5단계 이상에서는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마트 및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집합금지업종은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던 1000만원 대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내년 1월18일께까지 실무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금리 및 보증료 인하 혜택도 준비가 된 이후 접수된 신청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