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전신청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누구나 불편함없이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오픈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재산요건 등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이어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을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현재 101곳인 고용센터에다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 등 총 70곳을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개소로 확대, 전국 어디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도록하는 전달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110개의 새일센터, 121개의 지자체일자리센터와 연계·협업체계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2차 안전망’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구직자, 경단녀,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대 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받게된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발해 지원한다. 2021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명 중 15만명을 선발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청년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