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과정의 혼란과 국민분열 고려”
“집행정지 인용 받아들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관련, 항소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 악용 위험성 등을 지적한 점과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인용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 대검으로 출근해 지난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에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