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로 판단

재판 과정서 ‘컴맹’이라 주장하며 위조 부인

과거 근무 회사 경력증명 문서작업 흔적 확인

‘2012년 9월 표창장 받고서 재발급’ 주장도 거짓 판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핵심 쟁점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사실이라고 결론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컴맹’이라 PC로 위조 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검퓨터 작업을 정 교수가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23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 교수가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의 전격 기소로 촉발된 표창장 위조 논란을 재판부가 정리한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에세이 쓰기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의 에세이 첨삭을 딸이 도와주는 등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2012년 9월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듬해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이 표창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서 동양대에 재발급 문의를 한 후 같은 달 재발급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봤다. 우선 2012년 9월 조 씨가 표창장을 받은 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6월 서울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땐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사실과 증빙자료가 제출됐는데 2013년 3월 다른 의대 의전원에 지원할 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눈여겨봤다. 즉, 2012년 9월 표창장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2013년 3월 의전원 지원 때는 왜 이러한 사실이 빠졌냐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히고, 당시 어학교육권에 근무한 직원들이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제목의 총장 표창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이틀 전인 2013년 6월 16일 강사휴게실 PC를 이용해 일련의 위조 작업을 직접 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받은 동양대 최우수상 상장을 스캔해 해당 부분을 그림파일로 만든 뒤 이를 딸의 표창장 파일에 붙여 출력했다고 했다. 동양대 표창장 관련 파일이 담긴 해당 PC의 사용내역에 표창장 작성과 관련된 파일 외에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파일, 조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등이 있다는 점에서 PC 사용자가 정 교수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위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컴퓨터 작업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經歷證明書(경력증명서).docx’란 이름의 파일을 언급하며 “정 교수가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파일은 정 교수가 과거 한 회사 무역부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것인데, 정 교수가 회사 명의의 경력증명서를 복합기로 스캔한 후 파일에서 회사의 고무인 및 법인 인영 부분을 추출해 파일에 삽입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창장과 동양대의 다른 상장, 표창장 등을 비교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총장 직인 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정 교수 측은 강사휴게실 PC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