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로드맵’ 발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오는 2022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직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방안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예정대로 배달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본격 적용해나간다. 플랫폼 종사자는 22만~179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조사하고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도입한다.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 징수법에 따라 모든 거래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년 상반기 중 적용 대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는 사회적 논의 및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룬 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9년 1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불어나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