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녀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판부를 탄핵하라”, “판·검사자녀들의 입시비리를 전수조사 해 달라”는 등 사법부에 반발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6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탄핵소추안 발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청원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1만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받은 노숙자’와 ‘라면 24개를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 등의 언론 보도를 소개,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의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재판부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배했다고 설명하며 “재판부는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정 교수 재판에 대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었다고 꼬집으며 대법관 선출과 배심원제도 입법화를 요청했다.
한편 같은 날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청원도 등장, 하루 새 4만여명의 누리꾼이 동의를 표했다.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면서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 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두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록 요건을 넘겨 현재 청와대 측이 검토 중인 상태여서 검색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