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대리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 4명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대리기사를 집단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신고자 일행 노모 씨 등 2명을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상해)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폭행으로 인해 대리기사 이모 씨의 대리운전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인정,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대리기사에 대한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유가족이 대리기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한 점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유가족을 폭행했다는 지목을 받았던 신고자 정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서 정모 씨가 팔을 휘두르는 동작이 확인됐으나 폭행을 당했다는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도 사건 이후 CCTV를 보고 추정만하고 있을 뿐 당시 정모 씨의 폭행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모 씨가 팔을 휘둘러 폭행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4명과 김 의원은 지난 9월 17일 밤 12시 44분께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뒤 대기시간 등을 이유로 대리기사와 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 신고자 일행 등 3명과 함께 폭행 시비가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