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매각사 사들여 성장
내년 관련 거래 쏟아질 듯
정부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개정으로 내년 카브아웃(carve-out:대기업이 매각하는 자회사나 사업을 사들여 성장시키는 것) 거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인수합병(M&A)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공정경제3법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10대 그룹의 규제 대상 자회사 매각 및 총수일가의 지분 일부 매각 등의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이 20%이상인 계열사와 그 계열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사익편취 규율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수가 있는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지난 5월 29개에서 법안 시행 후 104개로 급증하게 된다.
삼성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삼성물산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물산의 자회사 4개,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의 자회사 5개까지 총 11개가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M&A업계는 단체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삼성생명보험은 총수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 등을 전망했다.
공정위가 급식업에 대해 일찌감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화는 지난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외식사업부를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매각한 바 있다.
현대차는 규제대상 회사가 기존 4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총수일가가 29.99%의 지분율을 보유한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 이 회사의 자회사까지 포함된다. 앞서 LG는 총수일가가 보유한 물류계열사 판토스 지분 전량을 매각한 바 있어 현대차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018년 LG는 구광모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판토스 지분 19.9%을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한 바 있다.
SK는 규제대상이 1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기존 규제대상인 SK디스커버리 외 SK(총수일가 지분율 28.59%), SK의 자회사 5개,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 2개가 추가된다. SK 또한 2018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대비해 해운사인 SK해운을 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매각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도 2018년 자신이 갖고 있던 SK디앤디 지분 24% 전량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했다.
이밖에도 LG는 0→4개, 한화 1→7개, GS 12→30, 현대중공업 2→6, 신세계 1→18, CJ 5→9개로 늘어난다.
PEF업계 관계자는 “비용 절감, 사업 효율 등을 위해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회사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사업 재편, 오너 지분 매각 등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펀드 조성으로 자금을 확보해둔 PEF 운용사 등 재무적투자자(FI)가 주요 인수 주체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