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연도별 공무원 사법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각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모두 3만2천231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범죄자는 모두 1만1천800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지방교육청이 4천751명으로 15%를 기록했다.
정부부처 가운데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법무부 545명, 국세청 328명, 지식경제부 292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모두 51%인 1만6천297명의 공무원이 범죄로 인한 기소처분을 받았고, 소청과 관련해서는 2012년 경우 전체 1천17건의 소청을 심사해 총 387건을 각종 사유로 변경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소청심사제도’는 권익보장의 의미를 지닌 항고쟁송으로서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며,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율산의 김강균 변호사는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 개인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기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법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구제될 수 있을까. 김강균 변호사는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때 소속기관장이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징계사유가 없는데 징계처분을 하였거나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소청사항의 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행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이 대상이 되는 때엔 행정자치부내에 상설기관으로서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김강균 변호사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검증·감정·조사·증인환문·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고, 심사할 때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소청결정의 종류와 불복의 경우 소청심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이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중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강균 변호사는 “소청심사를 진행할 때는 소청인의 인적사항 및 소청 이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소청인이 소청심사를 신청한 소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소청결정의 종류로는 각하와 기각, 인용이 있는데 각하결정은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청구대상 등 소청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그 청구의 당부를 살피지 않는 결정이다.
기각은 청구의 당부를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으로서 처분에 대한 법률효과에 변동이 없는 결정이며, 인용은 청구의 당부를 살핀 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의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취소 또는 변경결정을 하는 것이다.
김강균 변호사는 “만약 소청인이 소청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율산 김강균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