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웅진군·김포시·파주시·연천군·철원군
접경지역 주민대표 성명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비무장지대(DMZ)와 포함한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포함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환영했다.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문제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며고 주장했다.
강화군·웅진군·김포시·연천군·철원군 접경지역 주민일동은 15일 ‘접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접경지역 주민일동은 “고속도로에서 주변차량은 아랑곳없이 질주하는 것을 ‘자유’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그 자체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표현과 자유’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주민 일동은 특히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대남관계 일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 일동은 대북전단지 살포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에 자제를 요구할 경우 탈북민 단체에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도 토로했다.
접지역 주민 일동은 “국가는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오로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엄정히 집행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탈북민단체나 관련 기관의 압력 등으로 법이 사문화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