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일본 등에서 보험 의무화 바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자동차보험 가입의무화가 유럽과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내도 PM 이용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13일 '주요국 전동킥보드 보험제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법제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PM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및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서 보험제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일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험운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외에 전동킥보드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시험운행에 참가하는 공유 PM 업체는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독일은 전동킥보드 관련 특별법(eKFV)을 제정하여 전동킥보드 보유자도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했고, 프랑스는 존 보험법 규정 해석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자동차(véhicule)’에 전동킥보드도 포함된다고 보고 전동킥보드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했다.
보고서는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공유 PM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의 경우,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 시각에서 볼 때 가해 킥보드가 공유 PM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 절차 및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