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재판 연기 권고
조국 등 주요 재판도 미뤄져
기업들도 재판 일정에 ‘예민’
최근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하면서 주요 재판 일정도 미뤄지고 있다.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 번째 휴정권고로, 변호사 업계는 물론 사건을 의뢰한 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이어 가족 입시비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이날 공판이 내년 1월로 미뤄졌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7일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재판을 휴정해달라고 수도권 법원들에게 권고한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당시 김인겸 법원행정저 차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재판 외에도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선고 기일,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도 연기됐다.
더군다나 28일부터는 전국 법원의 겨울 휴정기까지 겹치면서 상당수 재판의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맡은 사건 중 여러 사건이 내년 3월 이후로 아예 날짜가 변경 됐다”며 “2월 법관 인사철까지 감안해 아예 새로운 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 소송을 주로 맡는 변호사들은 최근 고객들을 설득하기 바쁘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대규모 임금 소송 같은 경우는 패소했을 때 한 달 이자만 해도 수억원이 추가 발생할 수 있어 재판일정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반복되는 휴정에 계속해 재판이 지연되자 기업들에서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