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내 낙태 허용안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낙태 허용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환호하고 있다. [AP]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낙태 허용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환호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카톨릭 국가인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화 법안이 하원 첫 관문을 통과한 후 상원으로 넘어갔다.

아르헨티나 상원 3개 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낙태 합법화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임신 14주 이내에 선택적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했다. 지난 11일 하원에서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상원 관련 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29일 전체 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이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때에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불법 낙태 시술을 받다 사망하는 임신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내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아르헨티나 하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상원에도 지지를 호소했다. 상원은 보수적인 성향으로 파악된다. 하원에서보다 반대가 더 많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아르헨티나에선 2018년에도 임신 초기 낙태 합법화 법안이 극적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반대 38표, 찬성 31표로 부결됐다.

아르헨티나가 낙태를 합법화하면 대부분이 가톨릭 국가인 중남미 국가 중에선 쿠바, 가이아나, 우루과이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프랑스령 기아나,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오악사카주에서도 임신 초기 선택적인 낙태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