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위원장은 26일 “그동안 혁신이 제도화, 법제화되지 못한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여야 혁신위원장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이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제안을 공개하고 “주요 의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가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혁신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만들고 최종 입법하는 과정까지 여야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고 결국 입법이 되는 것은 국회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은 정개특위 구성을 가능하면 연내에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은 만큼 새누리당만 결정하면 특위를 구성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여당의 동조를 촉구했다.
정개특위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는 2016년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기 가동건을 꼽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 확정하게 돼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야 9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며 “선거구획정위는 외부전문가로 독립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 선거인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 독일식 정당명부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중점 논의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당내 혁신안과 관련해 “내주에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한 뒤 비례대표 공천제부터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 문제와 관련해선 “중앙선관위의 안이 제도적으로 확립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이 자체 결의로 출판기념회를 중단하는 것도 의총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현재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투표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데 국회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투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질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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