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근로자 보호 차원…불발 땐 심각한 위험 직면

KCGI는 투기세력 불과…제 3자 배정 신주발행 적법”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모습. [연합]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한진그룹이 23일 지주사인 한진칼의 대주주로 있는 사모펀드 KCGI를 향해 “국가기간사언업의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CGI 등 3자연합은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한진그룹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한진칼의 3자배정 유증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만여 명으로,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한진칼은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놨다.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되고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과 신주발행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