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전방위적 교류·협력 가속화로
중소기업 아세안 시장 진출 탄력 붙어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10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서명은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출범시키는 의미가 크다.
지난해 대(對)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수출액이 2690억달러 규모로,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와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은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 핵심 품목뿐만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도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고 게임, 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큰 폭으로 개방해 한류 확산 여건을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 등 역내 국가간 전방위적 교류·협력이 한층 가속화돼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실례로 세탁기를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각각 다른 원산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시되면 해당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게 된다. 그간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됐으나,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해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분야가 도입돼 중소기업이 경제성장·고용·혁신에 상당 기여함을 인정하고 역내 중소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상호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진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분야 신규 도입을 통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 안정적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 지재권 분야 개선을 통한 한류 콘텐츠 보호 확대, 투자 자유화 강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이 제고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은 일본과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우리 산업의 자동차, 기계 등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 제외하는 등 국익에 맞게 마무리됐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역내 자유화가 제고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기회에 시장이 더욱 개방된 아세안 시장에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