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무죄'원심 파기
[헤럴드경제]대법원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군인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군사법원은 해당 혐의(위계 등 간음)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연체에 대한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양의 집 사진을 찍어서 메시지로 보내고 계속 전화를 걸어 압박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군검찰은 A씨가 '위력'으로 B양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혐의는 속임수(위계) 또는 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위력)으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적용된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를 강요미수죄로 인정하고 위계 등 간음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이자 명목으로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는 않은 점에 비춰볼 때 '막연한 생각'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실제로 간음 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관계를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관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양과 '조건 만남'을 한 혐의(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