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SNS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말해놓고 안지켜”

“정경심, 단골 미용사 이름까지 빌려가며 차명투자…법 경시 태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자녀 입시 서류를 위조하고, 사모펀드에 돈을 대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데 따른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6000여만원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주식매각대금을 투자한 것을 놓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통상 고위공직자가 되면 주식을 백지신탁하는데, 정 교수는 조국 교수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자 주식 매각대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 돈을 발판삼아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가 조범동 씨는 72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동생은 물론 동생의 회사 지인, 단골 미용사 등 주위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차명 주식투자를 했고, 조 전 장관의 후보자 검증 문제가 불거지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자산증식을 추구하면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과 은닉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법 경시 태도를 보였다”며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재벌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일갈했는데, 이 사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안지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 지도층 인사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는 통상 사람들의 불법행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포함해 입시 서류들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던 투자사 직원을 시켜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동양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빼내오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