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안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이제 명분도 실리도 없어졌다
북한강·남한강 수계로 취수원 다변화해 ‘물안보’도 확보해야
[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수도법의)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 기준 자체가 잘못 됐다. 이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단호하게 던진 한마디다. 그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덧씌워진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규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고도화돼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처리기술을 반영하지도 못했고, 특히 같은 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되고, 다른 한쪽은 안되는 희한한 규제가 ‘법의 평등원칙’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975년 7월 9일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은 여의도 면적의 약55배에 달하는 158.8㎢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중 약26%인 42.4㎢가 조안면 일대로 면 전체 84%에 해당한다.
특히 조안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1972), 상수원보호구역(1975), 자연보전권역(1984), 상수원 특별대책지역(1990), 수변구역(1999), 수질오염총량관리(2013) 등 6가지 규제가 중첩된 지역이다.
“하다못해 내집에서 짜장면집을 운영해서라도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과도한 중첩규제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와 생계유지가 불안한 형편이다. 아니면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든지.”
조 시장은 강건너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를 가리키면서는 더욱 핏대를 세웠다. 조안면과 북한강을 바로 마주하는 ‘양수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배제됐다. 1972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당시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면 소재지의 경우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현재 양수리는 고층아파트와 식당, 카페 등 상업시설이 즐비한 관광 명소가 된 반면 조안면은 병원, 약국, 문방구, 치킨집 하나 없는 지극히 낙후된 지역에 머물러 있다.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도시화가 진행됐고, 반대쪽은 아직도 농경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모습이다.
“‘양수리’가 괜찮다면 45년전의 상수원보호규제가 한강수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조안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고도처리 공법을 적용, 팔당호 수질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처리해 방류하고 있으며, 일부는 170여억원을 들여 차집관거(遮集管渠) 유역변경방식으로 팔당댐 아래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냄으로써 팔당상수원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조광한 시장은 조안면의 규제 합리화와 더불어 취수원 다변화를 통한 깨끗한 원수 확보 및 ‘물 안보’, SOC 그린 뉴딜 등과도 연결지어 판단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아젠다를 확장했다.
현재 팔당댐 3개 광역취수구는 상류지역 오염원 밀집으로 2~3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이 우선 유입되는 구조로 돼 있어 원수 자체가 불안하다는 것. 또 팔당댐 단일 상수원은 국민 생활안전, 국가 물 안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하고 국가 물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 남한강 수계로 다중 분산하여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즉 북한강 수계의 청평·소양호, 남한강 수계의 충주호 등으로 상수원을 다변화해 네트워크 취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정책은 정부의 그린 뉴딜과도 맞아떨어져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조 시장은 “북한강·남한강 수계로 상수원을 다변화 할 경우 팔당~소양호구간 7조원, 팔당~충주호구간 9조5000억원 등 예상사업비는 총 16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면 된다”면서 재원조달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조안면 규제 합리화라는 작은 것만 보지말고, 시야를 더 넓혀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훨씬 더 깨끗한 물을,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정책이 도입돼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