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재 중기 500개사 대상 10여일간 의견 조사
“법률 대응 능력 취약하고, 이미지 실추로 사업 타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국내 중소기업 70%가 블랙컨슈머와의 충돌,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 등에 대한 우려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8.8%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반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중기 68.8%가 반대했다. 중기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소송을 경험했던 기업(전체 응답 기업의 4%)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소송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반대 의견이 높았다. 소송을 경험했던 기업들은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다(35.0%)는 것부터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중소기업들은 법무 대응 능력이 대기업보다 취약한데,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이나 사내 변호사가 없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에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였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11.5%나 됐다.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제에 대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0, 이중처벌 방지 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등을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