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고장·분실했다며 접근

반드시 유선통화로 본인 확인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는 6799건, 피해금액은 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931건, 237억원) 대비 각각 14.6%와 25.3% 증가한 것이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경우가 85.6%로 가장 많은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자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년 4분기에 메신저피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메신저피싱 사기 수법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문자메시나 메신저로 접근해 금전 또는 개인정보(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등)를 요구한다. 사기범은 휴대폰이 고장났거나 잃어버려 통화가 어렵다며 유선통화는 피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사기범은 신분증 등을 탈취하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해 금융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낸다.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통화 등을 통해 가족 및 지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상대방이 핸드폰이 고장났거나 잃어버려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기 때문에 더 주의하고 메시지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혹여나 실수로 송금을 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전화번호 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핸드폰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