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지급준비금 미달 명백…과태료 산정방식도 정당
종합금융사 외화예금 지급준비율 7%인데 1%만 적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급준비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하나은행이 157억원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하나은행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과태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법정 최저지급준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한국은행법은) 과태금 산정에 대한 산식을 모두 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급준비금 제도가 예금자 보호 및 물가안정 등 중요한 공익을 위한다는 점, 과태금 부과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목적도 갖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하나은행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은행은 2018년 10월 하나은행 외화예금지급준비금이 95개월간 법정최저예금지급준비금에 약 6억 9500만달러 미달했다며 과태금을 부과했다. 액수는 당시 환율을 적용해 해당 금액의 2%인 157억 4300여만원이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 예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놓는 자금이다.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하나은행은 이를 은행예금으로 분류해 1%만 적용했다.
하나은행은 한국은행도 장기간 시정 지시를 하지 않은 점, 한국은행이 법정 최고한도액(2%)을 그대로 과태금으로 정한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자신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