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서울ㆍ경기ㆍ인천 교육감은 2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성명서는 “자사고, 특목고 등 특별한 고교 제도와 관련해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와 지역 교육청간의 의사 결정 영역과 권한에 있어 상호 존중과 유기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5일 각 시ㆍ도교육청에 보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결과 통지’에서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개정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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