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줄었지만, 검찰과 법원에 의한 영장 기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대 초반이었던 구속영장 기각률은 올 상반기 30%에 육박했다는 것.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영장 기각률이 29.4%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영장 신청 건수와 기각률 모두 많이 증가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소망 평택분사무소의 정대홍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범죄 입증 전에 구속이나 압수수색부터 하려는 강압수사는 수사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라며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일정한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을 말한다. 정대홍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변호인 꼭 필요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은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다음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한다.

정대홍 변호사는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 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심문 후 판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는 그때부터 구금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속이 된 직후에도 피의자는 영장이 정당한지, 즉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이를 ‘구속적부심사’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적극적으로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진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원하는바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수원지법, 서울지법, 광주지법,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20여 년간의 법관생활을 해온 정대홍 변호사는, 평택법원관내 변호사들 중 이러한 형사사건을 비롯한 민사, 가사사건에 대한 실무경험이 가장 많고, 이러한 오랜 경험은 실제 각종 소송사건에서 큰 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택지원장을 마지막으로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2009년부터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정대홍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소망 평택분사무소에서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송과 기업자문을 맡아오고 있다.

아울러 그는 평택 지역을 비롯하여 서울, 수원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효율적인 분쟁예방과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 중 형사사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에 회부되기 이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피의자 혼자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과정에서 조서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인식 없이 실체진실과 다른 조서작성에 대응하지 못하여 결국 본인의 의도와 다른 재판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더욱이 일본게이오대학과 미국듀크대학에서 장기연수를 하는 등 다양한 해외사법제도를 경험한 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그는 실제 있었던 판결들을 정확히 분석하여 각종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이끌어내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의뢰인과의 상담에 임하고 있는 정대홍 변호사는 “앞으로도 분쟁과 소송에서 진실을 밝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도움말: 법무법인 소망 평택분사무소, 정대홍 변호사>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