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 [연합]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부장검사가 29일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을 이유로 일선 검찰청의 인력을 상의없이 빼간다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왜 굳이 일선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라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인사를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고 하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모르고 있더라"며 "법무부가 탈검찰화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느냐"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등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 감찰관실이 이를 추진 중이다. 파견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이 형사부장은 지난 8월 추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지난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책임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