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헤이그협약’ 비준에 의해 공적결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아동권리보장원의 행정편의적 해석을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적결연위원회의 시범대상을 일반적 입양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보편적 입양대상 아동으로 삼지 않고, 출생신고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왜 시범대상으로 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혹시 그 이유가 이미 한번 부모로부터 포기되어 출생기록조차 없고, 보호자도 없는 아이를 손쉬운 시범대상으로 여겨 생각해낸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공적결연위원회가 입양 아동을 어떻게 모두 결연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러한 탁상행정이 입양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고 했다.
아동 입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영위원회는 현재 대부분 민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십년간 전문적인 노하우가 쌓인 기관이 입양 아동과 가정의 매칭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6월, 육아정책연구소와의 수의계약을 맺고 「공적결연위원회 모델 수립 및 운영방안 연구」라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준비 및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적결연위원회 도입 운영방안 검토 필요’라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헤이그협약이 국제입양과 국내입양에 있어 모든 국가에 일률적인 절차를 밟도록 규율하는 법은 아니다”라며, “법적근거는 없다”고 김미애의원실에 사전 답변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적결연위원회의 필요성을 논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지은 헤이그협약의 공공성에 대한 정의부터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헤이그협약 비준을 통한 결연위원회의 공적기구화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