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봤고,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짜고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