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주식회사 기본룰 위배
자회사 지분 확대-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상충
민주硏 “의견 청취…정기국회 처리 변함없어”
재계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들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화두로 15일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 중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정책에서 모순된 규제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여덩의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오기형·홍성국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의원이 나왔다. 재계에서는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과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석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 김남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산업·정책본부장, 이보성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 등 4대 그룹 싱크탱크가 참석했다.
상호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규제 3법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내부거래 규제대상 회사 확대, 정보교환행위 담합 추정 등 3가지 항목의 부작용을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 상무는 먼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주식회사의 기본룰에 위배되며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내부거래 규제(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정부의 지주회사 정책에서 서로 모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개정안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요구하면서, 동시에 높아진 자회사 지분에 따라 지주사들이 졸지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대거 포함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이 실제 담합의도가 없는 정보교환의 경우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 규제가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계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다중대표소송,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등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은 소송 대응 능력이 전무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4대그룹의 연구원들은 규제 법안이 기업들에 가해질 영향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민주연구원 측과 격론을 이어갔다. 4대그룹의 싱크탱크들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당장 ㈜LG, ㈜한화 등의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 기업들은 법안 통과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과의 거래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를 받게 된다. 4대그룹의 싱크탱크들은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투기펀드 등 외부 세력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주주는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의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연구원은 하지만 경제계의 이같은 지적에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보다 투명한 기업경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의 여러 지적을 감안해 보완 입법 작업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간담회는 경제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내달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