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취소’ 전광훈,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교인명단 제출 일부 누락·은폐 혐의 받아
코로나19 확진 후 재수감 탓 조사 미뤄져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있는 구치소를 접견해 조사에 나섰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목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 목사를 상대로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후 교인 등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일부 누락·은폐하는 데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전 목사 측은 명단의 고의적 누락·은폐는 없었으며, 방역 역학조사 방해를 둘러싼 의혹에도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됐으나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각종 집회에 참여해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초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전 목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전 목사가 재수감되면서 조사가 미뤄졌다. 경찰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정확한 교인 명단 확보 등 방역 방해 혐의 관련 자료 확보 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폐쇄회로(CC)TV를 빼돌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