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로 인해 노후건물의 증·개축 어려워질 수 있어”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창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교 태양광 설비의 절반 가량이 노후 건축물에 설치돼 있어 안전을 위한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 116곳에 설치된 학교 태양광 중 52곳(44.8%)이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태양광 설비로 인해 노후건물의 증·개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이다. 이 때문에 노후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내구연한이 다 될 때까지 추가적인 개축이나 보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전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신·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 중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교실이나 학습시설의 확보를 위해 오래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해야 하는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경우 재건축이나 증·개축 사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며 “태양광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 건물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