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등 집중 대응
업계 의견조사부터 간담회 등 목소리 높이기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중소기업계는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내용 중 집단소송제와 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경총 등 5개 경제단체들과 긴급 회의를 거친 중소기업중앙회의 주 타깃은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상법 중 집단소송제와 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과세다. 3%룰(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은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다른 법안 내용은 중소기업에 직접 영향이 적다. 단,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낙수효과’로 중소기업까지 간접적인 매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은 단숨에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집단소송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8일 “중소기업은 사내에 변호사나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음료나 장난감 제조 등 B2C 분야의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에 휘말리면 100% 도산”이라 우려했다.
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과세 역시 중기 경영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는 유보 소득을 활용해 R&D를 해야 지속적인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데, 과세 부담을 피하려면 배당을 늘려야 하는 일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위원들과 접촉하며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달 말께 간담회를 열어 초과유보소득 과세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집단소송제와 초과유보소득과세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도 금주 중 착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초과유보소득 과세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내년부터 유보소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법안 실시 이후 예상되는 피해 상황 등의 사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도 투쟁 동참을 시사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 중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셀트리온처럼 규모가 큰 스케일업 벤처가 많아, 벤처라고 해서 기업규제 3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독자적으로라도 벤처업계 맏형으로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르면 8일 오전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역시 이날 회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