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고경계지역 지정
[헤럴드경제] 프랑스 파리 등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짐에 따라 술집이 폐쇄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된다.
5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리와 오드센, 센생드니, 발드마른 등 파리 주변 3개 주(데파르트망)가 코로나19 ‘최고경계’ 지역으로 분류됐다.
프랑스는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라 경계 전, 경계, 고경계, 최고경계, 보건비상사태 등 5단계로 등급을 매기고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운용 중이다. 최고경계 등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250명 이상, 고령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100명 이상, 중환자실 병상의 30% 이상∼60% 미만이 코로나19 환자일 때 내려진다. 현재 프랑스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는 260명, 65세 이상 환자는 110명이며, 관내 병원 중환자실 병상의 36%를 코로나19 환자가 차지하고 있다.
최고경계 지역 지정에 따라 술집은 물론이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 체육관과 수영장도 모두 문을 닫는다.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에서는 4㎡(약 1평)의 공간에 손님 1명을 받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한다.
식당은 영업을 계속하되, 엄격한 보건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객의 연락처를 기입하고,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손님을 6명으로 제한하며, 선 채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결혼식은 시청, 종교시설에서 올릴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시설에서는 불가하다. 요양원 방문은 반드시 사전 약속을 해야 하며 단체 외출은 금지하고 개인 외출은 제한된다.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의 파티는 금지되며, 센강변과 같은 곳에서의 주류 판매와 소비는 오후 10시 이후 할 수 없다.
이달 6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최소 2주간 유지된다. 2주 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재평가했을 때 상황이 나아진다면 조치는 완화된다.
앞서 프랑스 남부의 마르세유와 주변 도시, 프랑스령 과들루프가 코로나19 최고경계 지역으로 분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