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20년 6월,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633명

징계받은 교원 중 27%는 경징계에 그쳐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매매나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지른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으로, 사립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충남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전남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제주 8건 등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 562건, 교장 43건, 교감 24건, 교육전문직 4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