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지난 5년간 국세청이 상속세 추징 등을 위해 거래 은행의 모든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가 2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해, 무리한 계좌추적으로 납세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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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추적 건수는 2015년 5456건에서 2019년 8212건으로 50% 넘게 증가했다.

특히 납세자의 거래은행 계좌 전부를 한번에 열람한 ‘금융계좌 일괄조회’ 건수는 같은 기간 753건에서 2755건으로 265% 폭증했다. 특정 거래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국세청의 개별조회는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특정 지점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고, 일괄조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이다. 일괄조회는 납세자의 금융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체 금융조회에서 일괄조회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크게 늘었다. 2015년 14%이던 일괄조회 비중은 2019년 34%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고액상속인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융조회도 증가했다고 해명하지만, 행정편의적 조사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과도한 조사에도 정작 세수 실적은 늘지 못했다. 주로 일괄조사가 이뤄지는 상속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5년 4974억원에서 2019년 5180억원으로 제자리를 맴돌았다. 정 의원은 “자체적인 금융조사 집행은 국세청의 특권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금융계좌 조회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