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나눠 처분…임원해임은 2차 제재에 흡수됐다고 봐야

최종 결론은 2차 제재 다투는 소송 끝나야 확정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회계분식 논란에 휩싸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분간 임원을 해임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권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선위 제재가 두차례 이뤄졌는데, 이 두건은 따로 다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그 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1차 제재를 내렸다. 같은해 11월에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바로 증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일단 이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2차 제재를 다투는 소송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