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난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가량을 누락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범여권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게도 재산신고 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러 법조인이 여당, 여당 2중대 의원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알려왔다. 신고 자료도 통째로 보내왔다”며 “여당 지역구 의원 총선 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하니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강원도지사와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재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원, 의정부지검장을 지낸 김회재 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 충남도지사 비서실장 출신 문진석 의원, 서울시 비서실장 출신 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조 의원은 이어 “총선 당시 민주당이 1주택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했고, 이에 맞춰 선거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지역 유권자를 속였다는 얘기이므로 더 심각하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고,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재산신고의 경험이 있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비례대표 초선 후보로 갑작스럽게 재산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자신과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의원, 국가인권위원 출신의 양정숙 의원과 김홍걸·이수진·윤미향 의원도 거론하며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어 선관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미향 의원은 후보 때 등록한 아버지 명의 재산을 당선 후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제외했다. 자신의 재산이기에 신고했다가 당선 후 빼야 할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고, “김홍걸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