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결정을 앞두고 중도위 위원장과 국토부 관계자 사이 다음과 같은 문답들이 오고간다.

“국토부가 아까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목동 사업 전체를 안한다는 이야기인가요?”(위원장)

“유수지 안전성에 현저한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는 아예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도…”(국토부 관계자)

“그런 말하면 중도위에서 통과시키기 어려워요. 불확실한 상태로 안건을 올려놓고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라면.”(위원장)

”그 부분은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문제 생기면 취소하겠다는 것은 중도위 안건으로 곤란하므로,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은 목동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죠?”(위원장)

“네 그렇습니다.”(국토부 관계자)

“그렇게 정정하세요. 그래야 확실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건은 그런 식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위원장)

“땅!.땅!.땅!”(의사봉 두들기는 소리)

이 내용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비례대표)실이 열람을 통해 공개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회의록 요약본 중 일부다. 중도위 위원장이 국토부 관계자의 브리핑 중 마지막 발언, ”유수지 안전성 문제는 주민이 참여하는 전문가안전검증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검토하겠다. 단, 현재로서는 그럴리 없다고 보여지지만 만일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뒤 나온 이야기들이다.

심의는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건 상정, 국토부의 관련 브리핑 , 위원의 발언 등이 이어지며 한시간 정도 진행됐다.

서울 양천구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의 소가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중도위 회의록이 공개돼 이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입수된 회의록은 지난 주 요약본의 형태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우선 비대위 등은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국토부는 유수지 안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도 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음이 명백하다“며 ”목동행복주택 지구 지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회의록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을 아무런 검토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취소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위원장과 국토부 관계자와 오간 대화 내용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도위가 ’안전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안전성은 설계단계에서 검토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당시 중도위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고, 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당신네들이 추진할 의사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할 것이냐고 되 물은 것”이라면서, “졸속으로 이뤄지거나 해야될 걸 안하고, 하지 말아야될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선고 공판은 11월 1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