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심의회, 12건 규제 개선과제 발굴·개선 추진
차기 심의회에선 민간위원 확대…10명→30명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하지 않고 비어있는 시간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 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명과 경제단체와 변호사, 전문가 등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한다.
우선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해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또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행위허가 개선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성능기준 완화 ▷자동차 양도증명서 날인방법 개선 등 규제를 시행령 개정, 새 기준 마련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차기 심의회부터는 보다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민간위원이 현재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80여건의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며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가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