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이 절세와 가족 분쟁 예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절세목적형 가족신탁(절세가신)은 크게 절세 플랜과 신탁계약으로 나뉜다. 절세 플랜은 고객 노후 필요자금을 산정하고 각 상황에 맞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신탁계약은 상속·증여 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장치다.

노후자금에 신탁 재산 보호기능(친인척 등에 의해 재산유출이 없도록 수탁회사가 인출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능)을 부여해 위탁자 본인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후견신탁 기능을 활용해 후견인 재산 유용을 차단하는 식이다. 노후 자금을 제외한 자산은 분산 증여 계획을 수립한다. 임대용 부동산은 신탁 기능으로 임대차 계약, 부동산 처분권 등을 1인에게 부여해 증여를 받는 이들 간 이해상충을 예방한다. 자녀나 제3자에 상속할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에 사전 계획된 위탁자 의지에 따라 재산분할을 집행한다.

가입 후에도 자문 서비스를 제공,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하고 주식 입고 고객에겐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도 제공한다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증여세 및 상속세를 아끼면서도 가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자산가에게 적합하다”라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