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건, 폭행 사건으로 2억 4000만원 및 채용 요구

법원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 수개월간 협박해”

“이후에도 반성 않고 유튜브 채널로 언급”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주차장 차량 접촉사고와 폭행 사건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용근)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혐의로 고소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채용과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이익과 2억4천만원을 교부받고자 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았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