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5년 유예받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게냐는 관측 우세”

내달 1일까지 유예신청서 초안 제출후 8월말까지 최종 수정 가능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에 들어갔던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의 모습. [연합]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에 들어갔던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자동차 소재부품 원산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다음달 1일 발효되더라도 현대·기아차 등 대부분 자동차업계는 5년 유예기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년 유예 기간 최종승인전까지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통상당국간 밀고 당기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예 기간 최종 승인은 오는 9월말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는 내달 1일 발효 예정인 USMCA를 앞두고 대체 준비제도를 활용,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복수의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USMCA 4장 8항 대체준비체제(alternative staging regime)에 미국무역대표부(USTR) 승인절차에 따라 5년내 원산지규정 이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면서 “7월1일까지 대처 단계별 준비 계획(유예신청서) 초안을 낸 후 8월31일까지 최종 수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예기간 최종 승인은 유예신청서 최종 수정일 이후 30일내로 9월말이 될 것”이라며 “현대·기아차 등 대부분 자동차업계가 5년 유예받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게냐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USMC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협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 지역 자동차 소재·부품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이 USMCA 협상 과정에서 전례 없이 까다로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고안해 낸 배경이다.

USMCA에 따라 자동차 수출 때 무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역내(미국·멕시코·캐나다 내) 생산 부품 비중을 기존 62.5%에서 핵심부품의 경우 75%까지 늘려야 한다. 또 자동차 부품의 40%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이어야 한다. 차체와 섀시 프레임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의 북미산 사용 비중도 70% 이상이여 한다.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소재 부품을 북미지역, 특히 미국에서 더 많이 조달해야 한다.

통상당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5년 유예 기간을 받을 가능성을 높지만 최종승인전까지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통상당국과 실랑이를 벌어야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통상당국 한 관계자는 “유예신청서는 캐나다, 멕시코에서 미국 들어오는 물품에만 적용되다보니 업계들은 보통 3국에 모두 신청서를 내야한다”면서 “결국, 유예기간을 받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통상당국과 다방면으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USMCA 기본 목표는 북미 지역에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부품의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 USMCA 발효를 앞두고 아직 원산지 규정 관련 통일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관련 업계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에 진출한 우리 자동차·부품 제조사와 공급사들은 USMCA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신규 투자와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