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와 규정이 대거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면 30개 정부기관에서 153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돼 국민생활에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와 금융분야에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면된다. 또 상속세 납부 시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한 상속인에게 최대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뒷받침한다. 고용·복지분야에서는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특고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눈 흉부 등으로 확대되고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으로 전환돼 13세까지 무료예방접종을 해준다. 산업·농림분야에서는 국내 외국계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된다. 화훼업계는 화환을 다시 사용할 경우 재활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는 주빈등록번호 8번째 자리부터 지역번호가 있었지만 앞으로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7월부터는 편의점이 청소년인지 모르고 담배를 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소개한다. 〈정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