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3주간 심사집중 처리기간 운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내일부터 신속 지급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헤럴드DB]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당장희 생활 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약계층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94만명에 이르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는 이분들의 생활 안정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고자 신속하게 요건을 심사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그러나 심사 및 지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기간에는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먼저 신청한 신청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는 지원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 본인확인서 등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3주간 고용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함께 먼저 신청한 건부터 순차적으로 요건 심사와 지급 처리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받도록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지난 4월말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6조40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