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정부이원 무이자 법안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21대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관련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취업후 상환이 가능한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초장기’와 무이자, 최소한의 이자로 대표되는 ‘초저리’가 이번 개정안들의 핵심이다.
지난 5일 개원 후 지난 15일까지 2주도 안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건이나 발의됐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9일 대표발의한 법안을 시작으로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12일, 박주민·임오경·전재수 의원이 15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 동의한 의원들은 58명(중복제외)에 달한다.
대학원생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발의된 5개 법안 중 4개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대학원생은 일반상환대출만 이용 가능했다. 일반상환대출은 대출 다음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며, 원리금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다.
이와 함께 이병훈 의원은 취업 때까지 학자금 상환을 무이자로 해주자는 안을, 전재수 의원은 “학자금대출 금리가 높다”며 학자금 중 등록금 대출 금리 결정시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 고려하자는 안을 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초저리 혹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현재 학자금대출 금리는 올 1학기 기준 2%, 2학기 기준 1.85%다. 학자금 대출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대출 금리를 당초 2.2%에서 1,2학기 각각 0.2%포인트, 0.15%포인트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학자금 관련법 개정안이 연달아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21대 국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나오는 법안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주무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