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원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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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11년 제일저축은행 부당대출 사건에서 감사위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사 이모 씨와 김모 씨는 제일저축은행 2008~2009년 동안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한 회사에 157억원 대출하는 등 부실대출이 이뤄지는 동안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이씨는 제일저축은행 감사로 1998년 8월~2001년 8월, 2001년 8월~2007년 8월, 2010년 9월~2011년 9월까지 감사로 3차례 재직했다. 김씨는 2007년 8월~2011년 9월까지 역시 감사로 재직했다. 제일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이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자기자본이 600억원 이었던 제일저축은행은 2004년 10월~2009년 12월까지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한 회사들에게 80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모두 322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이씨와 김씨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제일저축은행은 2011년 9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영업정지된 후 2012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 경영진 12명을 상대로 187억2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의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사들은 모든 대출에 관해 적법 타당 여부를 조사할 수는 없고 불법 부당한 대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비로소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