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은 허용…獨·佛 사업장쟁의 불법

경영계 “사용자에는 대항권 왜 안주나”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대체근로를 금지시켰지만 그들은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가 불법입니다. 사용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 입법예고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영계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노사제도 및 관행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체근로 허용 문제다. 선진국은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일부 유럽 국가는 제한적으로 대체근로를 금지한다. 대체근로는 제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도 산업현장을 원활하게운영할 수 있는 대항권이 있다. 독일은 파견근로자에 한해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있고, 프랑스는 파견이나 단기계약근로자는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우리와 달리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이 중요한 만큼 사용자의 재산권, 점유권, 영업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점거 자체가 위법이다.

경영계는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근로가 안 되기 때문에 관행적인 파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부당노동행위도 유럽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으로 고소·고발한 경우 사건의 기각·각하율은 평균 83%에 달한다. 대부분 기각이 되는데도 노조 측은 사측과의 관계가 힘들어질 경우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받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과 일본도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있지만 형사처벌은 없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실장은 “우리 노사관계는 근로3권 보장에 중점을 둔 60년 넘은 법체계로 인해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다”며 “특히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행위 규정은 노동조합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반면, 사용자에게는 최소한의 대응과 역할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회사 내에서 파업이 빈발하지만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쟁위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